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, 누구나 슬픔에 빠집니다. 하지만 이때 필요한 행정 및 세무 절차를 놓치면 엄청난 재정적 손해, 혹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실제 경험자,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반드시 먼저 챙겨야 할 세 가지 핵심 절차를 정리해봅니다.
1. 사망신고 & 통합 상속재산 조회(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)
첫 단추는 사망신고입니다.
사망신고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, 이후 모든 상속 관련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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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를 준비해, 1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마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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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지연 시, 5만 원 가량의 과태료 부과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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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 번에 끝내는 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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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와 동시에 국가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면,
부모님의 금융자산, 부동산, 자동차, 체납 세금 등 상속재산 전체를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-
신청 후 약 1~2주 이내 결과를 안내받고, 숨겨진 재산·채무까지 빠짐없이 확인 가능합니다.
TIP: 이 서비스 없이 상속재산 전체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,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‘손해 방지의 핵심’입니다.
2. 상속 재산/빚 파악 → 한정승인·상속포기 결정
상속은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, 빚(채무)까지 함께 상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.
선택지는 3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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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승인: 모든 재산·채무를 그대로 상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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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정승인: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상속(초과 채무 책임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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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: 상속 자체를 포기(다만, 후순위 상속인에게 권리·의무가 넘어감)
반드시 기억해야 할 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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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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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개월이 지나면 ‘단순승인’으로 간주되어, 모든 빚까지 떠안을 수 있습니다.
전문가가 권하는 현실적인 분할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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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중 1명은 한정승인, 나머지는 상속포기로 역할을 나누면, 분쟁 방지 및 리스크 분산에 유리
실수 방지 포인트: 모두 상속포기하면 후순위(손주, 형제 등)에게 법적 책임이 넘어갈 수 있으니 조율이 필요합니다.
3. 상속세 신고 & 10년치 증여·계좌 내역 정리
상속세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미리 계좌·증여 내역을 챙겨야 ‘세금 폭탄’을 피할 수 있습니다.
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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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신고 기한: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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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준비: 피상속인(부모님) 명의의 최근 10년치 계좌 내역 전체, 증여 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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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면계좌 포함, 가족 간 거래도 예외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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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상 주의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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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간 금전 거래라도 ‘증여’로 간주될 수 있으니, 모든 거래내역은 명확한 증빙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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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년 이내 자녀에게 송금된 전세자금·학자금 등도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
세금 신고 누락 시:
가산세 20%,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.9%, 상속세 가산세 10% 등
원금보다 더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+ 추가로 반드시 챙겨야 할 3가지 실무 팁
1. 장례비 영수증 보관
상속세 신고 시, 장례 비용(최대 1,500만 원)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절감
2. 고인 휴대폰 요금 유지
채무자 연락, 미수금 확인, 지인 통보 등 최소 1년간 유지 권장
3. 상속세 납부 공동계좌 활용
가족 간 분쟁 방지, 출금 동의 시스템으로 관리에 유리
한눈에 보는 상속 절차 요약
단계 | 주요 내용 | 기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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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신고+재산조회 | 사망진단서, 안심상속서비스 | 1개월 이내 |
상속 포기·한정승인 | 상속재산/채무 파악·선택 | 3개월 이내 |
상속세 신고·납부 | 10년치 계좌·증여내역 확인 | 6개월 이내 |
알고 실천하면 ‘세금 폭탄’ 피할 수 있다
부모님의 사망은 슬픔 그 자체이지만, 행정 절차와 세무 관리까지 소홀히 한다면 그 슬픔이 금전적·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위 3가지만 제대로 챙기면, 수천만 원의 불필요한 손해와 분쟁, 세금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.
참고 자료
이 글은 최신 상속·세무 전문가 조언, 실제 절차 경험, 정부 공식 가이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실제 상황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, 중요한 결정은 충분한 자료 확인과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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